베트남에서 전면 개정된 「경쟁법」(Competition Law No. 23/2018/QH14)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베트남 시장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력집중,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 경쟁, 경쟁 관련 법률 위반 행위의 처리 및 국가의 관리 기준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신 「경쟁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던 구 「경쟁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경쟁 관련 위반행위의 판단 기준, 위반 시의 처벌 수위 및 관련 행정적 절차 등 법 전반에 걸쳐 큰 폭의 변화가 발생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력 집중행위 제한 수치 삭제

- 2004년 「경쟁법」에서는 경제력집중을 유발하는 업체가 관련 시장에서 50% 이상의 합산 시장점유율을 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2018년 「경쟁법」에서는 베트남 시장에서 관련 업체가 상당한 수준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력집중행위에 대하여 시장점유율 등의 수치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항 내용을 변경했다.

2. 엄격히 금지되는 경쟁 관련 행위의 추가 지정

-개인, 단체가 불공정 경쟁, 경쟁제한적 행위를 유발하는 업체에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 추가 지정했다.

3.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의 면제, 감면 조항 마련

- 국가경쟁위원회(Ủy ban Cạnh tranh Quốc gia)가 금지된 경쟁제한적 합의 행위의 발견,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자진신고 감면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부과되는 벌금의 60%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게 된다.

4. 경쟁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수위 확정

- 2004년 「경쟁법」과 달리 2018년 「경쟁법」에서는 경쟁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벌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경제력집중 관련 위반: 관련 시장 사업 총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불공정 경쟁 관련 규정 위반: 최대 20억동(약 9천6백만원)의 벌금 부과

• 기타 규정 위반: 최대 2억동(약 960만원)의 벌금 부과

- 위의 벌금은 기업, 단체에 부과되는 액수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기업, 단체에 부과되는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5. 경제력 집중 통보 기준 규정 변경

- 2004년 「경쟁법」에서는 경제력집중 업체가 관련 시장에서 30%에서 50%의 합산 시장점유율을 점하는 경우에는 경제력집중을 실시하기 전에 경쟁관리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경쟁법」에서는 2004년의 규정과는 달리 다음의 네 가지 지표 중 하나를 근거로 확정된 경제력집중 내용에 대하여 국가경쟁위원회에 서면으로 경제력집중에 관한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제력집중에 참여하는 업체의 베트남 시장 내 총자산

• 경제력집중에 참여하는 업체의 베트남 시장 내 총매출

• 경제력집중의 거래 가치

• 경제력집중에 참여하는 업체의 관련 시장에서의 합산 시장점유율

6. 경쟁 관련 위반 사례의 처리기한 변경

- 2004년 「경쟁법」에서는 불공정 경쟁 위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단계로 30일의 예비조사 후 60일의 공식조사를 거치는 것으로 정하고, 경쟁제한 및 경제력집중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협의 기간을 180일로 지정하였으나, 2018년 「경쟁법」에서는 경쟁제한 사건의 경우에는 9개월, 경제력집중 사건의 경우에는 90일, 불공정 경쟁의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을 각각 해당 조사의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7. 경쟁 관련 법률 집행기관의 구체적 지정

- 경쟁 관련 법률 집행기관을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국가경쟁위원회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산업무역부 장관이 경쟁 관련 국가 관리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신 「경쟁법」은 2019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구 「경쟁법」(Competition Law No. 27/2004/QH11)은 이 법의 시행으로 자동 폐지됐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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