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조치 법 마련해

정비구역 내 건축물 구조안전 확보위한 안전조치 의무 부여 및 행위제한 완화, 조합임원 자격요건 부여 및 결격사유 강화와 행정관청의 행정조사 사전통지 절차 규정, 사업관리자의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다.

용산 정비구역 건물 붕괴사고 후속 조치법 마련,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 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과 행정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용산 건물 붕괴사고 이후 커지고 있는 정비구역 내 방치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과 함께, 조합 임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부여,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6개월 이상 조합임원 선출되지 않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선정, ▴정비구역 지정 시 위험건축물 현황 및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 ▴사업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의무 부여,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이다.

또한, 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시행자에게 현황 자료 요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 장 등이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이다.

윤 의원은 “용산 건물 붕괴사고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은 강훈식의원, 박영선의원, 이학영의원, 이수혁의원, 이원욱의원, 금태섭의원, 남인순의원, 이재정의원, 안규백의원, 박순자의원, 박찬대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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