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일 국무회의(=閣議)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수용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재류 자격에 해당하는 ‘특정기능’(1호 및 2호)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 의사나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인력으로 한정해 온 외국인의 취업 자격을 단순노동에도 넓히는 정책전환인 셈이다.

‘특정기능 1호’는 일정한 기능이 필요한 단순한 업무로 정의된다. 재류기간이 최장 5년이며 가족 동반은 불가하다. ‘특정기능 2호’는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업무다. 재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여당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옮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종과 인력 수용 규모 등 전체적인 윤곽이 불문명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졸속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여당 일각에서는 물론 야당으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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