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중심지 활성화 기여와 동남권 핀테크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 융합의 혁신적 핀테크서비스 창출 및 핀테크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중심지 부산을 거점으로 하여 핀테크 분야 성장을 도모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를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부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에 대표 발의했다.

관련하여 전재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 금융중심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그중 첫 번째는 ‘핀테크’를 우리 법 체계 안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제2조제4호 신설). 해당 조문에 따르면 핀테크는 <① 전자금융거래 및 그 중계에 관한 기술 ②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③ 자산관리에 관한 기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명문화한 것인데(제14조 신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서비스와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핀테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관련 사업들도 해당 센터에서 추진 가능하게 되어, 핀테크서비스 및 핀테크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또한 금융중심지로 지정은 됐지만 일부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제외하고는 10년 가까이 방치되어온,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 회복도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6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부산이 허울뿐인 금융중심지로 전락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금융중심지 관련 사업 예산까지 삭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이어간 전재수 의원은 내실 있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핀테크 분야는 혁신성장 선도산업인 만큼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수인바, 기편성된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부산 핀테크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기지정된 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을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본원)와 서울창업허브(분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에 추가 설립하여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동남권 핀테크 혁신창업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일환으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동법에 의거하여 서울과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부산의 경우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금융공공기관 이전 실적 미진 등 실질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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