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서민들의 동절기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등유세(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휘발유, 경유, LPG에게 적용되는 유류세 15% 인하 조치가 서민들에게는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서민들이 동절기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승희 의원은 6일(화) 현행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리터당 90원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리터당 10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와 2017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농어촌 면 단위 가구의 50% 이상이,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약 20%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승희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 등에 중과하여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세인데,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난방용 연료인 등유 소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세를 이용하여 별도로 등유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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