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0월 26일 제6차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79년 제정된 해당 법은 1996년에 1차 개정되었고, 2012년에 2차 개정되었으며, 이번이 3차 개정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부패방지·척결과 국외로 도주한 범죄자 추적 등을 우선시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제293조는 인민법원이 궐석재판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이 대리하여 변호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과 그의 가까운 친족에게 위탁할 변호인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구제기구가 변호를 제공할 변호사를 파견하도록 해당 기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295조는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범죄자에게 판결·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는 인민법원의 책임을 명시했다.

중국 인민대학 천웨이동 교수는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국제통용 사법준칙에 부합하고, 대다수 국가의 입법통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영통신사 신화사는 “개정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궐석재판 절차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 궐석재판 절차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고 논평했다.

중국 국내 법학 전문가들은 형사 궐석재판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패방지활동을 촉진하고, 범죄억제와 징벌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익 보장, 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다.

형사 궐석재판제도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려던 범죄자들을 적시에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훔친 재물을 은닉하거나 피해자 보상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이 확실한 범죄자로 밝혀지는 경우 국제 조약이나 외교적 협조·인도에 따라 사법 공조를 추진하거나 법 적용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국제협력국 장샤오밍 국장은 “해당 제도는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초석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외신, 인권단체 등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제79조에 따르면 감시거주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며, 제75조는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특수 횡령·수뢰와 관련된 범죄혐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도 감시거주(residential surveillance)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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