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편

40년 넘게 유지되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나눴던 건설업계의 생산구조를 혁신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하 건산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 (민주당, 남동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민주당, 남동을)은 “국토교통부-종합건설업계-전문건설업계-건설노동단체 합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가능하고 단일 공사는 전문업체(29종)만 수급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했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이나 종합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업계의 기술경쟁을 차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건산법 개정안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산업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전문 업체의 구비요건, ▴직접시공의 원칙, ▴업역규제의 개선 일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하도급 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이상헌, 이수혁, 이원욱, 송영길, 박찬대, 김철민, 박영선, 이재정, 최인호, 전현희, 강훈식, 김영진, 박정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