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최윤정 기자】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8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회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국제수영연맹 등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대회에 참가하는 위원, 임직원, 선수, 감독 등의 소득세 50억원 가량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낙연 총리로부터 국회 합의가 있으면 광주선수권대회의 국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비 추가 지원과 50억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대회인 광주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북한 선수단의 대회참가와 남북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선수권대회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천정배, 박주선, 김동철, 최경환, 김경진, 설훈, 김해영, 남인순, 정세균, 정성호, 김영주, 인재근, 신경민, 윤후덕, 이원욱, 김경협, 손혜원, 서삼석, 이상헌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송갑석 의원 주최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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