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첨담기술기업의 지정 요건 등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8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관련 규제 완화 취지이다.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 

미래유망기술을 적시 반영하기 위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중 하나인 기술적 조건을 완화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제품을 추가하여 첨단기술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중 첨단기술 제품 및 제품 관련 총 매출액 요건을 현행 30%에서 20% 수준으로 완화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연간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완화하였다.

* (현행) 5% → (개선) 50억원 미만: 5%,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4%, 200억원 이상: 3%

또한 기업 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자체, 입주기업에서는 특구내 기업집적공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와 공장은 별개의 용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서는 둘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식산업센터 건립 허용여부에 대한 혼선이 있어 지식산업센터를 별도의 용도로 구분하여 산업시설구역 등에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첨단기술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집적공간 조성을 확대하는 등 특구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로 육성하고, 공공기술 사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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