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 도심 및 역세권 지역 주택공급량 늘린다

서울시가 규제를 풀어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오늘(8일) 입법예고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상업 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도심 공동화 심화 등 저성장 시대의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1) 현행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이나, 이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가능(안 제55조제22항)
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완화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 20 이상으로 조정함(안 별표 3 제1호가목)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규정 신설 및 개정
가) 중심상업 및 역사도심 외 일반상업에서는 600퍼센트 이하, 역사도심 내 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에서는 500퍼센트 이하로 함(안 별표 3 제2호나목)
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조례 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 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9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안 별표 3 제2호라목)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지역내 유효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등의 이전 또는 재배치 등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요건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안 제16조제4항)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안 제35조제1호, 안 제55조 제4항, 안 별표 3 제1호나목4)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에게 제출하면되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 02)2133-8324, FAX : 02)2133-0736, E-mail : hoon8657@seoul.go.kr)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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