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구매율 상승 기대

【의회신문 이익준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절반을 넘는 공공기관이 이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8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무려 554곳(54.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구매실적이 전무한 곳도 존재하는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법정비율(총구매액의 1%)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준수하지 못하면서 높은 경영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를 통하여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구매가 촉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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