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정부가 관심가져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전원위 의결(18. 10. 22.)로 채택하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제97차 회기(2018. 11. 26. ~ 12. 14.)에서 대한민국, 카타르, 온두라스, 이라크, 알바니아, 노르웨이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심사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진행하는 제17·18·19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보고서를 마련했다.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31개 세부 쟁점)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국내법에 협약상 인종차별 정의 반영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쟁점에 대해 최근 사례와 인권위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과 관련,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인종차별적 인식 표출 사례는 지난 2014년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 후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봤다.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은 ‘인권 최우선의 원칙’으로 수립‧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모니터링, 직권‧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철폐 권고‧의견표명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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