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은 7일 국회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실행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 6월 20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도살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의 도살 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 △현행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동물을 도살하거나 도살 처분할 수 있게 되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동물을 죽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개의 경우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수 없게 된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우리나라에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살 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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