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일 ⌜2018년 온라인안전강화(동의없는 사적 이미지 공유)법⌟(Enhancing Online Safety (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s) Act 2018)이 호주에서 발효됐다.

이 법은 타인의 사적 이미지를 온라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게재하는 또는 게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벌금 및 형사범죄를 도입한 것으로 ⌜2015년 온라인안전강화법⌟(Enhancing Online Safety Act 2015)과 ⌜1995년 형법전⌟(Criminal Code Act 1995)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결과, ⌜2015 온라인안전강화법⌟에 의거해 설치된 ‘e안전위원회 사무국(the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은 가학적 내용을 담고있는 자료의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는 그리고 가해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다양한 강제안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고소 또는 항의서가 접수되면, 이제 사무국은 가해자, 웹사이트, 콘텐츠 소유자 및 소셜미디어 제공자 개인에게 48시간 이내에 위법한 콘텐츠 삭제를 지시하는 ‘삭제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사무국의 삭제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최대 [AU]$105,000, 기업은 최대 [AU]$525,000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무국은 장래에 동의없이 사적 이미지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는 공유를 하겠다는 위협을 못하도록 할 것을 확실히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 이미지 삭제요청, 강제이행의 수락 또는 법원명령요청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입에 이어 ⌜1995형법전⌟에 의거해 적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가중처벌도 신설됐다.

‘사적인 성적자료’의 공개시 처벌받는 표준가중범죄(standard aggravated offence)와 이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전에 세 번 이상의 벌금명령을 받았던 경우 처벌받는 특별가중범죄(special aggravated offence)이다.

표준가중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형, 특별가중범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8년 동법이 의회를 통과한 후 국가적으로 ‘사적이미지의 동의없는 공유와의 전쟁’을 위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형사체계 설립을 위하여 연방, 주, 특별지역(Territory)의 지원을 위한 국가원칙목록이 채택되었고 이러한 원칙이 법률에도 도입되어 호주수도특별지역(ACT), 뉴사우스웨일즈(NSW), 노던특별지역(NT), 퀸즈랜드, 서호주의 형법도 개정됐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