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대책으로 야간알바 보호법 절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지난달 발생한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PC방, 편의점 등 심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들을 포함하여 야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야간알바 보호4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

먼저 ‘범죄 보호대책’으로 PC방·편의점 등의 사업주는 근로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 신설).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불측의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범죄 예방대책’으로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의2 신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2005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 보상대책’으로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을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 가맹점 등을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다.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3 신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 제76조의3 신설).

금태섭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야간알바보호법안에는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고용진, 김민기, 김해영, 김현권, 박지원,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이인영,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전혜숙, 정세균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알바노조,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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