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8년 11월 9일, 특수활동비·예비금 등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2018누59627)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동 소송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국회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오는 29일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결정된 항소 취하는 대국민적 비난에 직면한 국회의 자구책으로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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