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보험, 사고 운전병에 대해서는 무용지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軍 운전병이 훈련이나 공무 중 단순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적인 공소제기로부터 운전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군용차량 보험은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보험처리가 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일 경우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 군용(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①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하 경찰·군인 등이라 함)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군인이 훈련 또는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로부터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군인과 군인 간의 사고는 보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결국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으로 군인인 운전병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훈련 중 교통사고를 낸 軍운전병은 형사 처분을 면하기 위해 사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있어 군용차량 보험이 운전병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이다.

지난 3년간 군용차량 운전병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군인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매년 10건 정도 발생했었다.

[최근 3년간 운전병의 교특법상 특례를 인정받지 못한 현황]

이에 개정안은 軍운전병 등이 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조건 공소제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 상대방인 군인, 공무원 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법」으로 배상이 가능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종명 의원은 “헌법에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군인과 군인 간 교통사고의 책임을 군 장병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0.29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교특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정경두 장관은 “운전병들이 보험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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