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가 된 윤창호씨가 결국 9일 운명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故 윤창호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는 '윤창호 법' 처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정 대변인은 "윤창호 씨의 가족과 친구들의 극진한 간호, 그리고 기적처럼 일어나길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꿈 많은 젊은 청년에게 청천벽력처럼 닥친 사고가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특히 예고 없는 음주운전의 피해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정 대변인은 "정치권은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가칭 ‘윤창호 법안’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음주운전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삶을 파괴 할 수 있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 윤창호씨는 고려대 행정학과에 재학 중 현역 카투사병으로, 지난 9월 휴가 중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부근 인도에 서 있다가 만취한 박씨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윤씨의 사고가 알려지면서 여야 국회의원 104명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하태경의원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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