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거래, 간편결제 등 거래 유형과 방식 다양해진 만큼, 법 개정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의회신문 이동우 전문기자】 유치원생 아이를 둔 직장인 A씨는, 오늘도 온라인쇼핑으로 하루를 연다. 아이를 등원시킨 후 출근길에 휴대폰을 열어 그날 저녁거리를 주문하고, 마침 떨어져가는 아이 물티슈가 생각나 겸사겸사 생필품들도 함께 구매했다.

신선식품은 물론, 쌀이나 물 등 무게가 제법 나가는 것들도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 더욱 좋다는 A씨. 키즈카페 이용권도 소셜커머스로 미리 사두고, 가족여행을 갈 때도 여행지 비교부터 구매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요즘. 온라인쇼핑 없는 삶은 도무지 상상하기가 어렵다.

모바일과 PC 등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ㆍ이용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로 온라인쇼핑은 매년 대폭적인 성장을 보여왔으며, 2017년 기준으로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1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전체 소매판매액의 20.7%를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것이다. 또 모바일거래액은 52조 2,790억 원으로 온라인쇼핑의 절반을 넘는 수준(57.3%)이다.

이렇듯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ㆍ변화하고 있지만,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크게 달라진 시장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낡은 법규정의 개념과 체계 및 의무까지도 보완ㆍ강화하고자 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은 법의 규율범위 및 용어 재정비 등을 포함, 변화한 시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1월 9일에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만 13가지 항목에 달하는 등, 법 전반을 현실에 맞게 손본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먼저 “전자상거래법의 규율범위 및 용어 재정비”의 경우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2000년대 초 카탈로그ㆍ우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위주로 한 체계로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상거래 개념은 보충적으로 규정한다.

개념 자체부터 오늘날의 시장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적 방식으로 사업자의 상품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는 ‘전자상거래’로 정의하고 그 외의 비대면 거래는 ‘통신상거래’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의 영향력 증대에도 불구, 현행 규제체제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로 양분하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는 중개자임을 고지하기만 하면 면책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소비자 피해의 예방ㆍ구제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해도 되는 구조적 한계 역시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통칭하고 거래에서의 역할·행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ㆍ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 확보”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다른 사업자들을 입점시키고 대가를 받는 등 거래의 장을 마련하고 거래에 관여하는 만큼, 소비자의 불만ㆍ분쟁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여 처리방안을 제공하고 소비자 요청 시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운영자의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했다.

그 외에도 청약확인과 청약철회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사업자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개편, 금지 행위 재구성, 법위반행위 제재규정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폐지 등을 담고 있어, 법이 통과되면 무엇보다도 낡은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방치되어왔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자 또한 현행법 규정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해왔던 각종 분쟁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의원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이버몰들이 입점공간만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시장에서의 인지도ㆍ영향력 확대와 함께 청약접수 등 거래에도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O2O 거래, 간편결제방식 등 다양한 유형ㆍ방식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 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소비자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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