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이동우 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도 수직·종속이 아닌 협력·보완의 관계로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 경찰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검찰은 준사법기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경찰 수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종전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대신 검찰은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다만,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를 제외하며,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백혜련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 사개특위에서 국민적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의 태도변화와 경찰의 역량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며, 자치경찰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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