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 발의로 불량 연구자들에게 경종 울릴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불량R&D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R&D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등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 과제로 결정된 경우 ▲연구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술료 혹은 환수비를 미납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지식재산권을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기타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비 환수의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승인전문기관장의 사업비 환수 의무가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량 연구의 환수금 미납율이 약 50%에 달하는 등 정부의 환수 의지가 부족하다”라며 “현행법상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개정하여 이제라도 정부가 불량 연구비를 적극적으로 환수·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부(517.5억원), 중소벤처기업부(311.7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87.3억원)의 3개 기관 미납액이 916.5억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약 95%를 차지한다”며 3개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 절차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와 별도로 사용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비 환수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뿐만 아니라 승인전문기관장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 정부 각 부처(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 승인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

“현행법상 제재부가금의 경우 징수결정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실제 징수 절차를 모두 중앙행정기관장이 맡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장 외 승인전문기관장에게도 실제 징수 권한을 부여되어, 보다 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김진표, 윤종필, 정동영, 임재훈, 이찬열, 김광수, 금태섭, 유성엽, 주승용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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