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조회만으로 대부업 등록 가능 - 서민금융 피해 우려

현행 대부업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관할 시·도 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 외국인 대부업체에 의한 추가적인 서민금융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광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광호 서울시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제 284회 정례회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업체 외국인 등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대부업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관할 시·도 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이 날 질의를 통해 “국내에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경우 등록 서류 제출 시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 거소 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등록 대부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현재 자산규모 120억 이하이거나 대부잔액 50억 이내의 금전대부업체나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수가 2,642개이고 이중 9곳은 외국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부업 등록 서류 제출 시 여권 사본을 경찰서에 보내 범죄경력만 조회 할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조회가 불가능해 외국인도 대부업체 등록이 가능한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부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도 불법사금융 시장은 근절되지 않고, 올해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의 하향 조정(27.9% → 24%)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인 성격으로 시장 규모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어 지도 관리에 허점이 있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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