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 만료되어도 운수종사자격 취소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현행법 상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등과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중’이라는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기간만 종료되면 운수종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당한 A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그러나 중앙행정심사위원회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처분이 적합하다고 재결하였다. < 2017.8.16.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운수종사자격 취소 조항에 명시하여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운수종사자격 취소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법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대중교통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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