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자치경찰제 도입·전관예우 근절 골자

최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이 권력남용 우려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한편,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사청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등 총 1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곽의원이 대표발의한 13건의 법안은, 첫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은 별도로 설치된 수사청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수사청법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 소속의 수사관리가 전문적으로 전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한 것이다.

또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수사청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수사청법에 따른 검사와 수사관의 업무 범위, 검사의 수사지휘, 재수사의 원칙적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리고「수사청법안」에 맞추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둘째,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 소속의 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수사청이 설치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종전의 국가경찰의 사무 중 수사는 수사청장 소속의 수사관리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전관예우 근절방안이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서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사건을 담당한 경우, 대법원 또는 대검찰청에서 판·검사 또는 법원이나 검찰직원의 직무관련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해 감찰(감사)하고 법무부 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매년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대표발의했다.

곽상도 의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경의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일명‘한국형 FBI’인 수사청에서 전담, 국민이 수사를 한번만 받도록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 한다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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