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

법무부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사개특위 소속 의원의 발의 형태를 빌린 것으로 관측된다.

선행 법안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점은 고소·고발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오신환 의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등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의 수사 의뢰가 선행되어야 했다.

△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둠(안 제3조).

나.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4조).

다. 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5조).

라. 차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직에 10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7조).

마. 수사처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인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안 제8조).

바.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9조).

사.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처장이 임명함(안 제10조).

아.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으며, 검사의 경우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차장이 될 수 없음(안 제13조).

자.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음(안 제16조).

차.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카.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음(안 제22조).

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처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24조).

파. 수사처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둠(안 제28조).

하.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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