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각은 2018년 10월 10일 내각회의에서 태국 농업협동조합부가 상정한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이를 법령위원회사무처가 긴급 사안으로 검토한 후 국가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가 재검토하여 국가입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엠블렘

또한 농업협동조합부가 상정한 바에 의거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법」 개정안 관련 하위 법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태국의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법」은 2014년 12월 26일에 제정되었고, 2014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학대 방지 및 복지 마련 그리고 이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단행됐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유기 문제 방지와 해결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 소유주에게 동물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할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동물 등록 수수료를 각각 등록신청서 50바트(약1,700원), 등록증 100바트(약3,400원), 마이크로칩 300바트(약10,300원)로 규정하고, 동물 소유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25,000바트(약859,700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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