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기대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LS그룹 회장)는 11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이틀간 BEEFORUM(역삼동 소재)에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 교육 워크숍을 진행한다.

*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을 대체하기 위한 화해,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이번 워크숍은 지식재산 관련 법률 내용, 분쟁 조정 사례, 조사서 작성방법 등의 이론교육 뿐 아니라, 교육생이 당사자로 조정에 참여하는 실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지식재산 일반 및 분쟁 유형의 특수성과 유의점을 교육하는 기초과정, ②조정사례(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 공유하는 과정, ③조정안‧조정조서 작성 방법 및 유의점을 교육하는 심화과정, ④조정기법, 협상 및 모의조정을 포함한 실습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5개*의 지식재산 분야 조정제도 운영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조정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구자열 공동위원장은 “소규모 기업 등의 분쟁 조정 업무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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