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법적 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11월 15일(목), 세무관서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

현행법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 혐의자에게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통고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에 불복하려면 통고내용을 불이행한 후 과세관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통고서에는 통고내용을 이행할 경우 향후 취소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조세범칙 혐의자가 고발을 피하기 위해 우선 통고내용을 이행한 후 취소나 변경 등을 청구하지만 이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통고처분을 할 때 통고처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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