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몇 개 고처 법안발의…의원들 뻔뻔해져

"시민단체나 학술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의정평가만으로 입법이 개선될 수는 없다. 입법과정과 입법결과물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 그중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이다"

자구수정, 베끼기 등으로 의원입법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미래당 이학재,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5당 의원들과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원 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등이 함께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가 강화되고 현대사회에서 전문화 기술화가 되면서 입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입법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비효율적"이라며 "법률안 발의 건수에 비하여 가결률이 너무 낮은데, 이렇게 제·개정된 법률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률인가 하는 점은 고려해 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입법에 있어서 전 교수는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입법을 하여 국민전체나 국가이익에 반하는 입법을 하고, 정당의 당론에 따르는 입법, 전문성 결여와 위헌법률, 과도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입법추진, 국민의 의견수렴절차 생략, 정부 부처와의 협의부재로 갈등초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결국 의원입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이므로 행정부가 관여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계속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다양한 의정평가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의정평가 혹은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라며 "입법평가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가 정기적으로 지속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교수는 "입법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법률' 혹은 '보다 나은 법률'의 입법"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입법에서의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기획하고 주관한 원혜영 의원은 "의원입법의 양적 성장은 민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이제는 양에서 질로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법안 통과 지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세연 의원은 "국회가 법안 처리를 감당할만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도 법률안 발의건수를 의정활동의 지표로 내세우려는 유혹이 있다."면서 "특히 이해관계의 충돌이 많아지며 다양한 법률안 수요가 늘어나지만,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발의되는 법률안 수는 늘었지만 국민들의 삶은 나아졌는지 알수 없다"고 말하고 "각 정당이 정당을 잘 발전시키고 운영도 합리적으로 할 대 이 같은 입법활동도 빛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인태 사무총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원입법 과정에서 누가 법안을 하나 내면 그 법안을 너도나도 낸다. 사람들이 왜이리 뻔뻔해졌는지 모르겠다."고 의원들의 무분별한 법안발의에 대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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