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는 「사고사 조례」(《致命意外條例》) 사망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로 인하여 친족이 사망하는 경우 법정보상금 최대한도는 22만 홍콩달러까지 늘어나며, 이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의 누적 경제성장률이 반영된 것이다.

 홍콩 「사고사 조례」는 사망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에 제정되었다.

해당 조례 제4조는 친족이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입법회 결의에 따라 해당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홍콩 율정사(법무부)는 「사고사 조례」 제정 이후 1991년과 1997년 개정을 거쳐 사별 보상금이 15만 홍콩달러가 되었으나 누적 경제성장률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했던 점이 시정되었다며, 향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참조하여 2년마다 해당 보상금 수준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홍콩 변호사 협회는 누적 경제성장률 외에 인구 증가 및 구조, 주거 형태와 같은 사회통계자료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홍콩의 경제·사회적 변화도 고려하여 법정보상금 최대한도가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수용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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