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표준시장단가' 공사비 비교자료 부실의혹 '증인'으로 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이재명 지사의 '증인' 출석의 내용의 ‘2018년 행정사무감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최근 관급공사에서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해 이 지사가 제시한 민간·공공 경로당·어린이집 공사비 비교자료 부실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SNS를 통해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조성된 민간·공공 경로당·어린이집 공사비를 비교한 자료를 게시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공에서 조성한 경로당의 올해 평균 신축공사비는 3.3㎡당 928만원인데 반해 민간에서 지은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511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건축물의 특성 등을 무시한 채 총 공사계약금을 건축 연면적만으로 단순히 나눠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건축부지 면적이나 건축물의 구조, 내부 마감재의 종류, 사업부지 내 조경 면적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문경희 의원(민주·남양주2)은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 지사는 건교위의 23일 종합감사에 출석해야 하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오늘(17일)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지목한 바도 있어 과연 이 지사가 경기도의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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