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라이 타쿠야(平井卓也) 과학기술부 장관은 앞으로 행정 관련 문서를 전자 신청 방식으로 통일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정비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디지털 퍼스트’ 법안을 내년 상반기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퍼스트’ 법안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전자 신청하여 편리성을 도모하고, 행정절차 시 본인 확인은 전자서명이나 마이넘버*카드 를 활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 마이넘버(マイナンバー) :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12자리 고유 번호로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소 변경 시 전기, 가스, 수도 등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각 절차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매번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고자 입국관리국을 '입국재류관리청'(入国在留管理庁)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정책과 호흡을 맞춤은 물론, 외국인 인재들이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방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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