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우리 법원의 관할 판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신설한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11. 20.(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18. 1. 19. 입법예고

개정안은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원칙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부동산, 지식재산권, 혼인, 친족관계 등 사건 유형별로 적용할 신설된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담고 있다.

※ 현행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원칙 및 일부 사건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음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과 관련된 거래, 혼인, 상속 등의 다양한 사건에 있어 법률 분쟁의 당사자가 어느 사건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국제재판관할 관련 일반규정 구체화

- 국제재판관할 관련 총칙규정 신설

- 여러 유형의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관할 규정 신설(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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