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2016년 8월 18일 대표 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 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개선, 2·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김 의원은 ‘김광수법(法)’으로 불리는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 대표 발의와 동시에 본회의 5분 발언,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이 본회의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선 ‘청년건강 지킴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즉,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며 “이에 지난 2016년 8월 본 의원은 청년과 전업주부들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발의를 하였고,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통과로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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