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레퍼렌덤(국민투표) 결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은 이번 레퍼렌덤의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2017년 5월 대만 최고법원은 동성혼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라 대만 의회는 2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나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도록 현행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인생동반자관계’(Civil partnership)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기자 註)

‘인생동반자관계’는 영국이 2004년에 제정한 인생동반자관계법(Civil Partnership Act 2004)번역하면서 가져온 표현이다. 학계나 법조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직 없으며 영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시빌 파트너십’으로 사용한 용례가 있다.

영국에서 사용하는 Civil Partnership과 동일한 의미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영어권 국가에서 ‘시빌 유니온’(Civil Un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의미상 동의어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대만 최고법원 판결 이후,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현행 민법을 유지하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수많은 보수단체가 가세하면서 레퍼렌덤 실시를 요구해 왔다.

비록 이번 레퍼렌덤의 결과가 최고법원의 판결과 그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대만 정부와 의회는 법원의 결정과 국민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대만 성소수자 연대는 레퍼렌덤의 결과로 성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소극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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