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법률 문제 있는 사건만 상고 가능하게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상고사건 여부를 결정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

현행법에서는 대법원 재판을 받고자 하는 상고에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법원 상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금 의원은 지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접수된 상고심은 총 4만2722건으로, 대법관 1명이 연간 32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을 설치해 상고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 의원은 "깊은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동일한 비중으로 처리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중요한 법률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상고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민주당 강훈식·권미혁·김영진·김해영·김현권·남인순·송갑석·안호영·윤관석·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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