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의 5.18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지정은 적법하며, 계엄군 중 성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배제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한 것을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계엄군 진압의 위법성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은 몰역사이자 5.18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하며,“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한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는 등 5.18 홀대를 일삼았던 박승춘 전 처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국가보훈처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보훈처의 답변에 큰 실망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이것이 정부와 보훈처의 공식 입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국가유공자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훈처가 가짜국가유공자들을 명명백백 가려내어야만 한다”며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송갑석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투입된 계엄군 중 현재 총 1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전산상 조회가 불가능한 2003년 이전의 심의·등록 현황은 파악하지 못한 수치로서 훨씬 더 많은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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