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 등 38년 만에 전면개정 추진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11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38년 만에 진행되는 전면개정 작업의 성패는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된 ‘법집행체계 개선 TF’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의 도입취지 및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제39조제1항제9호)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제39조제5항) 간에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합의추정 대상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되도록 규정하였다.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피심인 방어권)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관련 단서 규정은 해당규정이 없어도 법해석 상 당연히 인정되거나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근거규정과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권) 열람․복사 대상 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의절차에 제출된 자료’로 문구를 수정한 것이 현행 규정(처분과 관련된 자료)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대상이 되는 자료를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 규정한 현행 문구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전속고발제)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의 적용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용에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성담합에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위법행위 제보 등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적극행정 법제차원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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