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이하 삼성바이오)는 2010년 경영일선에 복귀한 이건희 회장이 10년 먹거리 발언을 한 후 삼성의 미래혁신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2011년 4월에 설립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업체(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CMO)이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업과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업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 국회 세미나 현장

삼성그룹의 경우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노하우나 지식, 판권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따라서 삼성바이오를 설립한 후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업을 위해 2012년 미국의 유수의 제약회사인 바이오젠과 합작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이하 에피스)를 설립했다.

에피스 설립당시의 삼성바이오 지분율은 85%였으며 바이오젠은 15%였다. 이후 삼성바이오의 지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15년에는 91,2%까지 상승했고 지분율이라는 명목상 수치만 본다면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명백히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2012년 에피스 설립시점에이미 바이오젠과 콜옵션 이면계약을 체결헀다.

이 계약은 바이오젠이 현재 지분율과 상관없이 에피스 지분 50%에서 1주를 뺸 지분을 구입할 수 있었고 리사를 동수로 임명할 수 있었다. 또한 바이오젠은 에피스의 신제품 추가 및 판권매각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콜옵션 계약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안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다. 즉 삼성바이오는 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과 2013년에는 콜옵션 계약에 대해 전혀 공시하지 않았으며 2014년이 되어야 주석사항에 다음과 같이 공시했다.

28.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28-1 Biogen Idec Theraputics Inc. 은 당사와의 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주) 지분율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15년 말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과의 이면계약(콜옵션)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나고 판단하고 이를 2015년 말 사업보고서에 공시했다.

즉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의 성과가 가시화ㅚㅁ에 따라 콜옵션의 가치가 깊은 내가격(in the money)에 이르러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에피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연결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지분법 관련 주식(관계회사투자주식)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4조 5,436억원의 종속기업투자이익을 인식했고 이를 영업이익에 반영했다.

종속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하면서 삼성바이오는 2014년 997억 당기순손실에서 2015년 1조 9,049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흑자전환되었다. 동시에 바이오젠이 실행할 수 있는 콜옵션에 대한 부채 1조 8,024억원을 인식했다.

이 때 공정가치 평가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가치서열체계(fair value hierarchy)의 수준(Level) 3을 적용하였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가 상자왼 회사가 아니므로 시장가치(market value)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준3의 측정 대용치로 현금흐름할인접근법(discount cash floe:DCF)과 옵션퍙가모형 등의 가치평가모형을 사용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서 세 가지 의문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공정가치 평가가타당한지 여부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에피스의 투자주식에 대해 공정가피서열체계의 수준3, 즉 현금흐름할인접근법으로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금흐름접근법은 미래현금흐름의 크기, 시기와 할인율의 주관적 산정으로 정보위험(information risk)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둘째, 2015년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시점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판허가를 받으면서 콜옵션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감사조서에는 삼성바이오의 주장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만일 지배력 상실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회계처리의 변경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항을 감사조서에 명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조서에는 현금흐름할인접근법에 대한 결과만 기재되어 있었다.

셋째, 바이오젠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던 콜옵션의부채 계상녀부이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의 설립부터 콜옵션에 대한 이면계약을 가지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는 대규모의 시설투자와 판권확보 등 미래현금 흐름의 지속적인 증가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콜옵션의 실행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이를 파생상품 부채로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문점이 존재한다.

이후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상장시점에서도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한국거래소는 (KRX) 2015년 11월 5일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인 "대형상장 유망기업 요건"을 제정하였다. 

기존은 이익창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해당요건을 만들었고 삼성바이오는 이르 통해 우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둘째, 삼성바이오의 상장 주관사는 상장시점에 현금흐름할인접근법을 통해 공모가격을 산정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가이드북(2018)에는 현금흐름할인접근법(DCF)에 대해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검증가는성이 낮아 국내 상장(initial public offering: IPO)평가 방법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나고 소개되었다.

사건의 전말과 내부문건의 폭로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맺은 이면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점과 2015년 지배력 상실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 및 수준 3을 이용한 공정가치 평가에 ㅐ해 많은 의문점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 및 회계처리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2018년 11월 초부터 삼성바이오의 내부문건이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2018년11월 7일 박용진 의원은 내부문건 전부를 공개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 미래전략실 간 이메일 등 내부문건은 콜옵션 이면계약의 미공시와 지분법 회계처리 및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으며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내부문건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보된 것으로 추정되며,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문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및 동 기업의 주가변화에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문영과 김범준(2017)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중요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실제로 내부문건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가치평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별비율 산정과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명기했다.

또한 삼성바이오 가치의 고평가 여부에 따라 발햇한 영업권(goodwill)의 인식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염가매수차익을 상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둘째, 내부문건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관련 콜옵션 부채인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즉 콜옵션 부채를 인식함으로써 회사는 자본잠식에 대해 유려하고 있었으며, 자본잠식 시 부채계약(debt covenant)으로 인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2015년 11월 문건에 언급하고 있다.

셋째, 자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방안을 삼성 미래전략실과 논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콜옵션 부채인식에 따른 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여러 대안을 외부감사인을 비롯한 big4 회계법인과 논의하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11월 18일 내부문건을 통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콜옵션부채 인식 후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이 발생하며, 이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손실을 각각 계산했다. 요약하면 2015년 삼성바이오가 수행한 지분법 회계처리 및 공정가치 평가는 콜옵션부채 인식에 따른 자본잠식에 대한 방어수단이었으며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등과 밀접한 연관이있었음을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있다.

즉 기업의 감추어진 의도(hidden intention)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해당 수치와 대안들을 삼성 미래전략실과 외부감사인 및 회계법인과 같이 긴밀히 협의했음을 확일할 수 있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은 2015년 지배력의 상실과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에 무리가 있다고 파난하였고 2017년4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감리에 착수했으며 2018년 5월 1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고의적 분식이 있다고 보고 사전조치안을 삼성바이오에 통보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내 감리위원회가 개최되어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12일 금융감독원에 조치안을 수정하도록 요청했고 재감리에 착수되어 2018년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협력사인 미국의 바이오젠과 공동지배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이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고 해당 콜옵션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인식한 4조 5000억원은 콜옵션부채를 인식함에 따른 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동지배에 대한 회계공시누락에 대한 과실 및 중과실, 2015년의 지분법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 고의임을 결정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대표이사 해임권 및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으며 해당 사항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위반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해 5년간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1억7천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회계사 4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운 당회사에 대한 감사를 3년간 정지했다.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과 관련으로 김병욱 의원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만 보면 억울한 입장일 수 있겠지만 기업의 회계산출에 대한 프로세스가 공개되고이해관계자 및 외부감사기구와 공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부감시기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수준 높은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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