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관련자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5~8월 네츄럴엔도텍 주식 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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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내츄럴엔도텍 상품의 방송판매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는 21명, 보도된 후에는 12명 등 총 33명의 공영홈쇼핑 직원이 해당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1명은 총 5억800여만원을 단기 투자해 4억700여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모 과장은 1억2천900여만원어치 주식을 사 원금보다 많은 1억6천여만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홈쇼핑에서 판매될 상품을 미리 알고 관련 회사의 주식을 사고판 이들의 행위는 '내부자 거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방송판매 기사가 보도된 후 주식을 거래한 12명의 경우 총 14억7천700여만원을 투자해 1천400여만원을 버는 데 그쳤고 그중 일부는 1천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기도 했으나, 이들 역시 내부 규정상 징계 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공영홈쇼핑 일부 직원의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김 의원은 앞서 내츄럴엔도텍이 이른바 '가짜 백수오' 논란 이후 2년 만인 작년 7월 공영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판매를 재개했는데, 최소 7명의 공영홈쇼핑 직원이 방송 전 네츄럴엔도텍 주식을 거래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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