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여 주거 안전 확보해야

2018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키워드들을 꼽아본다면 그중 하나는 단연코 ‘라돈’일 것이다. 발암성 등급 1군으로 분류되는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온수매트 등과 같은 일상 제품에서도 검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데다, 이번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에서까지 검출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라돈 공포증’의 시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라돈은 방사능을 가진 원소, 다시 말해 방사성 원소다.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색ㆍ무취ㆍ무미한 기체이나,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하고 붕괴하면서 안정해지는 방사성 원소의 특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라돈이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폐로 흡입될 경우 방사선인 α선을 방출하는데, 이 α선이 DNA를 손상ㆍ변이시켜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돈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이 담배에 이어 폐암 발병 원인의 3~14%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임에도 불구, 라돈을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특히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의 경우 매트리스 등의 일상 제품과 달리 교체ㆍ폐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관련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오염물질’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만 포함되어 있다. 건축물 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8일에 대표 발의했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골자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한 현행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 규정되어 있는바(제1항),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항 내 “오염물질”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의 오염물질”이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라돈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라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주거공간의 안전성마저 침해되고 있다”라며 “동법 제2조에서는 라돈도 오염물질 중 하나로 정의하고는 있지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을 다룬 제11조에선 정작 제외되어왔던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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