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논의해 온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초안을 공개·발표했다. 

자치분권위는 본회의 심의·의결 이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시범 실시를 위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다.  

또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이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전체 위원이 공유한다. 현장간담회는 11개 권역에서 자치분권위, 행정안전부, 17개 시·도가 공동 주관으로 열었다.

주요 의견은 ▲주민자치회 및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 이양사무 발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혼선방지를 위해 국가·지방 경찰간 역할 명확화 ▲재정분권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목 신설 및 세율 조정 권한 이양 ▲지자체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행·재정, 인사, 조직, 도시개발 분야 등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특례 확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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