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제도 확대하여 가사노동 가치 반영해야

배우자 공제 제도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홑벌이 및 저소득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

현행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배우자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겨우를 포함)에는 연 150만원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우자 공제 제도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가 낮아 이들의 생활 형편 역시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배우자 공제 요건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앞서 말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의 여성인 경우에 받는 추가공제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의 법률(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승희 의원은 “현재의 배우자 공제 제도만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반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공제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여성 거주자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