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9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2019년 3월중에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의결하면서 한·양방의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 자생한방병원 제공 >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을 이용하해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손으로 하는 치료)로, 골격계 기능이상 및 관절가동성 장애에 대한 관절교정을 주로 하는 ‘정골 추나술’과 경혈에 대한 자극과 경근(근육, 인대, 근막)의 기능이상을 바로 잡는 ‘경근 추나술’, 수동운동 및 능동운동을 통해 경근 및 관절의 기능이상를 해소하고 국부의 운동기능을 개선시키는 ‘도인 추나술’ 등이 있다. 

특히 추나요법은 척추관절과 같은 근육, 관절에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 근육과 인대의 염좌 및 증후군성 질환, 신경성 및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통, 두통, 불면증, 복통 증후군, 마비질환의 운동 재활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 질환의 한의치료(추나 등)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1위를 기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확정됐으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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