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 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종이 증권 발행은 중단되며, 각종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등록해 권리 내용을 인정받는다.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1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고, 전자증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사 역량을 모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탹결제원은 이를 통해 증권 권리의 유통과 각종 업무 효율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전자증권제의 도입으로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던 것과 같이 실물증권이 폐지됨에 따라 실물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발행회사 또한 발행회사 및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 등의 실물증권 업무 처리 시간 감소 등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되어 증권시장의 업무 및 비용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뿐만 아니라 증권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과 삼일 PwC 컨설팅이 전자증권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는 연평균 1809억원, 간접적 경제효과는 연평균 278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사회적 파급효과 연간 4678억원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그 효과가 5년간 무려 4조 6376억원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전에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여 실물증권을 예탁하여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예탁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는 국내 자본시장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기관, 발행회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이 준비돼야 한다"라며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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