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자의 심신장애 여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법계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연장선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일부 범죄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정신의학 지식을 필요로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관이 결정해야하는 법률문제로 남아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법관이 전문가 감정을 거치지 않고도 범죄자 행위의 전후사정, 목격자 증언 등을 참작해 심신장애 적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심신장애를 규정하는 형법 제10조에 '법원은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 감정인의 감정을 명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추가됐다.

박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2020년 조두순 만기출소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심신장애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원의 심신장애 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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