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내 인권분야 최초로 도입한 '시민인권배심원제'의 제2기 배심원을 21일부터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인권배심제'란 시민인건침해구제위원회에 제기된 인권침해 사건을 시민들이 직접 평결하는 제도다.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0524)에서 가능하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된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연평균 3회 열려 총 13회 개최됐다. 회의에는 약 180명의 시민배심원이 참가했다.올해는 12월 회의개최를 마지막으로 1기 배심원의 활동을 종료한다.

시민인권배심원은 시민배심원 150인, 전문가배심원 50인 등 총 200명의 배심원단으로 운영된다. 시민배심원은 25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전문가배심원은 인권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고, 관련 학계, 전문가, 인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병철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서울시 '시민인권배심제'는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인권침해 판단과정에 일반시민의 참여를 열어놓은 기구는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태도가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쟁점도출의 기량이 높아 시민인권배심원제가 참여민주주의 제도로서 손색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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