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녀사냥 및 불법 콘텐츠 도용 등 사회적 문제 확산 견제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정무위원회)

이 개정안의 골자는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하여 보다 성숙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확보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게끔 하였다.

그동안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정보 콘텐츠의 무분별한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특히 얼마 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수역 폭행사건’, ‘김포 어린이집 교사 자살 사건’, ‘채선당 사건’, ‘240번 버스 사건’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방적 주장이 사실로 둔갑하여 마녀사냥식 비난이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고통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명예훼손 사건 중 62%는 불기소 처리돼 사실상 처벌률은 낮은 현실이다.

이에 이태규의원은 “인터넷사용 증가에 따라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여론몰이로 인한 마녀사냥 및 불법콘텐츠 도용, 악플 등에 따른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올바른 정보통신매체 이용과 인터넷문화형성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 국회통과를 기점으로 정보통신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통해 타인의 명예, 생명,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고 해를 가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보통신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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