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위_예산심사_위헌 #연동형_비례대표제 #정치자금법_헌법소원 

국회 예산심의가 또 파행입니다. 소소위라고 하는 국회법에도 없는 단위를 만들어서 밀실.졸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정쟁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막판에 이런 식으로 47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실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의 ‘회의공개’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회의공개가 원칙인 소위원회 회의도 관행적으로 비공개를 해 온 것이 문제인데, 이제는 아예 법에 근거도 없는 ‘소소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밀실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정치행태입니다.

아마도 이런 밀실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올해에도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같은 행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근본적인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올해 연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같은 고질적인 예산낭비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원의 80%가 도로,공항,철도,항만 건설에 사용되는 토건예산구조를 뜯어고쳐서 시민들의 삶을 위해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녹색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인데, 이런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입니다. 밥값하는 국회, 부패.특권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고, 특권폐지-의석확대라는 국회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특권폐지-의석확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명운동, 정당연설회, 인증샷 캠페인 등을 전국의 당원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12월 15일(토)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리는 집회때에도 최대한 당원들의 참여를 조직할 것입니다.

또한 녹색당은 잘못된 정치관계법조항에 대해 릴레이 헌법소원도 계속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12월 5일(수) 오전 11시에는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자금법의 위헌적인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1) 원내교섭단체에게 국고보조금을 우선배분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매우 자의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며 원외정당은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항, 2) 정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를 3개월동안만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자금에 대한 감시를 어렵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이 헌법소원은 11월 14일 제기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에 이은 두 번째 헌법소원입니다.

녹색당은 잘못된 정치제도와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된 제도를 바꿔낼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선거제도 개혁를 개혁하고 특권폐지-의석확대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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