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내각은 매력적인 투자환경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가, 전문능력인, 과학·지식 부문 연구자 등에 대한 장기거주비자발급을 승인했다.

내각회의

이 결정에 따르면, 투자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최장 10년의 거주비자를 허용하고, 대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생산력 강화, 사업환경 개선, 경쟁력 개발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UAE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의료·과학·연구·기술 분야 전문능력인과 문화 및 예술 부문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도 최장 10년까지 거주비자를 허용한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는 경제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투자자, 사업가, 전문능력인, 과학 및 지식 부문 연구자의 장기비자취득에 관한 요건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도 최장 10년의 거주비자를 허용하여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정 및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해당결정이 적용되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사항과 요건과 혜택에 대하여 명시했다.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분류하고,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총 5백만디르함(한화로 약 15억 2,595만원) 이상의 부동산자산을 취득한 투자자에 대하여 5년의 거주비자를 허용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상기 명시한 모든 부문에서 예금 또는 회사 설립을 통하여 투자하거나 투자규모가 1천만디르함(한화로 약 30억 5,190만원) 이상인 파트너가 되는 방식으로 투자한 자로, 총 투자액 중 부동산 외 분야의 투자액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갱신 가능한 10년 기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투자금액은 대출금이 아닌 전액 투자자의 자기자본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는 최소 3년 간 유지해야 하며, 이 결정에 따라 투자자는 6개월 간 수회에 걸쳐 UAE를 입출국할 수 있다.

기존에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의 유효기간은 2~3년으로 기간만료 시 갱신해야 하고, 거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이거나 피고용주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무직 투자자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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